성추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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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성폭력이란 성욕과 공격성, 즉, 누구인가를 해코지하고 싶다는 욕구가 결합된 결과. 즉,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남을 해코지하고 싶다는 욕구가 분출된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보니 아무리 성욕이 강하다고 해도 남을 해코지하겠다는 욕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막상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리 성욕이 약하다고 해도, 남을 해코지하겠다는 욕구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성폭력 가해자들 중에는 평소에는 성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이 현실. 그중에는 심지어 평소에는 거의 성욕을 못 느끼지만, 성적으로 해코지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쉽게 성욕을 느끼게 된다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게 있다. 이런 까닭에, ..
2012.09.02 -
사람의 성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사람의 성욕의 형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복잡하며, 해석하기도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성욕이 여느 동물들의 경우는 거의 번식기와 연관이 있는 반면, 사람의 경우는 번식기와는 상관없이, 오감(五感)을 비롯한 매우 다양한 욕구들과 연관이 있는 까닭인데, 더구나 그중에는 여러 단계로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잔뜩 꼬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게 있다. 마치, 매우 여러 가지 공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만 겨우 풀 수 있는 매우 높은 난이도의 수학문제처럼. 그중에서도 사람의 성욕은 특히 사람에 대한 자신감과 가장 많이 연관돼 있다. 그래서 이 자신감에 따라서 이성과 동성 중 적당한 성적인 호기심의 상대를 결국 선택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사람에 대한 자신감의..
2011.11.23 -
‘묻지 마 범죄’는 없다
‘한 사람에게 매우 오랫동안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해코지를 당해오던 어떤 사람이 마음껏 분풀이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찾아가 실컷 해코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하는 경우’라고 말한다. 그런데 ‘묻지 마 범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즉, ‘묻지 마 범죄’의 거의 모든 경우가 실제로는, 누구인가로부터 매우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코지 당하면서 쌓인 응어리를, 만만하게 보이는 애꿎은 사람들만 골라 화풀이하는 ‘분풀이 범죄’인 것이다.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 혹은, 노인들과 같이. 뿐만 아니라, 연쇄살인은 물론, 상습절도나 상습폭력이 사실은 이 ‘분풀이 범죄’에 속하며, 상습성추행과 상습성폭행, 또, 상습 가정폭력 등의 각종 상습적인 범..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