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범죄’는 없다
‘한 사람에게 매우 오랫동안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해코지를 당해오던 어떤 사람이 마음껏 분풀이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찾아가 실컷 해코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하는 경우’라고 말한다. 그런데 ‘묻지 마 범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즉, ‘묻지 마 범죄’의 거의 모든 경우가 실제로는, 누구인가로부터 매우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코지 당하면서 쌓인 응어리를, 만만하게 보이는 애꿎은 사람들만 골라 화풀이하는 ‘분풀이 범죄’인 것이다.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 혹은, 노인들과 같이. 뿐만 아니라, 연쇄살인은 물론, 상습절도나 상습폭력이 사실은 이 ‘분풀이 범죄’에 속하며, 상습성추행과 상습성폭행, 또, 상습 가정폭력 등의 각종 상습적인 범..
2011.10.15